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엠박스코리아(이하 “회사”라 함)의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고객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1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보관시설 계약서에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만을 정리했고, 자세한 내용은 회사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이용약관 변경시 회사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우선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물품보관 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물품을 맡기는 것을 말하며, ‘고객’이라 함은 이용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취소 및 변경)
1)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료를 선납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취소는 이용시작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시작일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관계없이 계약 취소가 아닌 제 11조 서비스 해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시작일 전 무단으로 출입하여 권한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이용시작일 전일지라도 계약 취소가 불가하며, 제 11조 서비스 해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대금결제)
1) 대금 결제(서비스 이용비용)
- 아이엠박스 서비스 이용 희망시, 서비스 비용을 선불로 결제하여야 한다
- 계약 연장시 회사에 그 뜻을 전하고 보관료를 결제 함(회사 은행계좌 입금, 온라인 결제 또는 정기결제)으로써 그 효과를 대신할 수 있다.
- 서비스는 월 단위 정기결제로 카드 정보 입력 후 이용 가능하다
- 보관료를 일주일 이상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보관료에 연체료 [소량 : 20,000 원, 공간 : 40,000 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불한다.(보관 시작일 기준으로 매달 지불 한다.)
- 아이엠박스 배송서비스는 서울, 경기권만 진행가능하며, 이외의 지역인 경우 택배 또는 화물을 직접 섭외하여 짐을 운송해야한다 (픽업지는 수도권이여도 회송지가 서울,경기 이외지역일 경우 직접 섭외하여 운송) 이때, 비용은 고객이 직접 결제한다.
제 5 조 (통지)
1) 고객은 보관료를 변경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한다.(주소지 변경 등의 계약서 내용 변동시 즉시 통보)
2) 고객이 사전에 언급한 것과 물품의 크기 및 수량 등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
3)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연장여부 통보가 없을시에는,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6 조 (보관하지 못하는 물품)
아래 물품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으며 보관 불가품목으로 인한 회사의 보관 시설과 타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었을때(훼손, 악취, 화재 등) 모든 책임은 보관 불가 품목을 맡긴 고객에게 있다.
1) 화약류, 총포 도검류와 같은 위험한 폭발 및 인화물질 등인 경우 (폭발물, 부탄가스, 휘발성 물품, 알코올, 신나, 스프레이, 폭죽, 라이터 등)
2) 법으로 보관, 유통이 금지된 물품 또는 범죄행위에 연관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
3)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사치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술품 및 기타 대체 불가능한 물품
4) 살아있는 동/식물, 동물 사체 및 변질 될 수 있는 물품(음식물)
5) 제 3 자와 갈등을 유발하거나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6) 규격 초과의 상품
7) 방사능 등 인체 유해 물질
제 7 조 (보관시 유의사항)
1) 택배사(배송대행사)를 통해 물품을 보내시는 경우, 약관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물품이 도착하는 날부터 계약일(물품보관)이 시작된다
2) 의류는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세탁 등을 한 후에 완전건조 후 보관해야 한다. (의류에 물이나 땀이 묻을 경우 부패의 원인이 된다).
3) 가구, 가전류는 포장을 해야 하며, 미포장 및 포장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부분 파손 및 스크래치 등)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4) 깨지기 쉬운 유리 등은 에어캡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이 되지 않은 물품의 훼손 및 파손 등에 대해 회사는 배상 하지 않는다.
5) 기타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파손 및 분실책임이 없다.
6) 외관 상 보관 전 후 상태를 확인 할 수 없는 물품 (가전 등) 의 경우, 보관 전 사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7) 보관시설을 이용 종료 희망 시, 이용 전 최초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후 서비스 이용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회사와 계약된 내용 이외에 별도로 추가 보관서비스(기타 서비스 포함)를 이용희망할 경우,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9) 보관시설 방문은 보관소 운영방침에 따른다 (보관시설 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0) 아이엠박스 보관소 보관 물품의 배상 주체는 [피해 원인 제공 자] 또는 각 보관소의 [임대인] 이며 아이엠박스는 배상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한다
11) 생활용품 보관소로 문제 발생시 보험을 통해 배상 진행된다. 보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명확하게 [아이엠박스의 귀책사유가 확인 된 피해] 에 한해 이용 약관 대로 배상 된다.
12) 고가의 물품은 배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고가의 짐은 아이엠박스가 아닌 고가 물품이 보관 가능 한 다른 전문 보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장기방치물품 처리)
1) 계약만기일로부터 30 일 이상 경과한 물품은 수거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보관 계약 기간 만료 후 45 일이 지나면 보관 물품의 상태 및 폐기, 처분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60 일이 지나면 임의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제 3 의 보관장소로 이동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별도 지불)
3) 계약만기일로부터 60 일이상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해도 절대 민사상&형사상 이의를 절대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처분 관련 비용 및 미정산금을 추후에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요금 미납자의 경우 이용자의 시설물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의 면책사항)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고객이 약관 사항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물품 입/출고 등의 과정에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고객의 물품보관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 본인 또는 다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관 물품 포장이 불량 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
- 제 3 자가 고객이 최초 물품을 맡긴 연락처로 물품을 찾아가는 경우
- 방치된 보관물품 임의조치 또는 처리로 발생한 손해
-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 기타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제 10 조 (손해배상)
1) 생활용품 보관소로 문제 발생시 보험을 통해 배상 진행된다. 보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명확하게 [아이엠박스의 귀책사유가 확인 된 피해] 에 한해 이용 약관 대로 배상 된다.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 3 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큰 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3) 명백히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박스당 최고 10 만원이다.
- 회사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 경우, 보험 처리로 진행된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체결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실 또는 전부 멸실된 때: 박스당 10 만원, 전체 100 만원 한도 배상
- 일부 훼손시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선해 줌 (A/S 처리), 가구 등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10 만원 한도내에서 위로금 및 수선비 지급
- 가전제품 파손시 : 수선 및 동일한 제품의 중고 평균 가액으로 배상
- 총 배상 한도 100 만원 (절대 고가 가전 및 가구 보관 불가)
4) 의류가 손상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회사가 제공하였을 경우 배상 (입었던 옷을 드라이크리닝 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배상을 하지 않는다.)
5) 택배 배송의 경우, 보관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하며, 그 외 파손 및 변질 및 분실 등은 택배사에 문의 해야 한다.
6) 이용자가 계약한 특정 보관함 외에, 출입 통로,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 적재 및 방치하거나, 내부 천장 구조물(메쉬망 또는 통풍시설)에 보관물품을 접촉시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배상이 불가하다.
7) 회사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한 피해의 총 배상 한도액은 100 만원으로 한정된다
8)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며, 이용자의 신청 기간 내 회사는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험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보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9)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건 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회원이 물건을 인수한 당일 이내에 회원이 회사에 파손 및 변질 등 손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면책됩니다.
제 11 조 (계약 해지 등)
다음 각호의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보관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다.
1) 제 5,6,7,8,14 조에 반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사는 미정산 및 손해배상 비용의 부족분에 대하여 신청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이용요금 미납 등 본 약관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사망 혹은 연락두절(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청산)된 경우
6)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서비스 해지 및 본 신청의 종료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12 조 (적용법규)
1) 본 사항 외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비자기본법, 상법, 물류정책기본법등 관련법규, 택배법 및 일반 상거래에 의거한다.
2) 분쟁발생시 소송관할은 회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1) 보관물품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보관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회사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한다.
제 14 조 (금지 행위)
1) 회사가 보관물품 보안 및 확인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 CCTV 영상을 녹화, 편집, 재생산, 배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회사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신청서를 포함한 회사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사진, 문서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공적인 장소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전달, 또는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
3) 이용자가 계약한 시설물 외에, 출입 통로,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 적재 및 방치하거나, 내부 천장 구조물(메쉬망 또는 통풍시설)에 보관물품을 접촉시키는 행위
4) 흡연, 음주, 고성방가, 풍기 문란, 위험 물질 반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이용자 및 공동 이용자 외의 출입 또는 반려견 등의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법적 행위를 포함한 회사에 영업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기타 행위
7) 이용자가 회사 시설물이 위치한 건물 또는 주차시설의 규정(차량 진입 제한, 사용방법 등)을 지키지 않는 행위
8) 회사에 허가받지 않은 각종 전열 기기, 전동 기구, 화기, 액체류를 사용하는 행위
9) 회사의 시설물 및 회사의 시설물이 속한 건물의 공용공간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10) 시설 내에서 숙식 및 숙박을 하는 행위
11) 이 외에 회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타 이용자 및 시설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이용자는 본 조 금지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위반 시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6조 (기타)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용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고인 포함)
- 사망진단서(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사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한정)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사망자가 생년월일, 성명을 정정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한정)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포함
2) 승계의 효력은 회사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회사가 승계를 승인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3)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시 공동 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4) 상속 포기로 인한 물품은 계약종료 절차를 거쳐 물품은 임의처리로 진행됩니다.
5) 후순위의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의처리로 진행 됩니다.
6) 상속 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완료된 계약 해지 및 물품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은 불가합니다.
[아이엠박스코리아 통합회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항목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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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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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 회원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기록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합니다.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 15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경우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
즉시 파기합니다.
제 16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령을 준수합니다. 회사는
회원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회원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회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유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회사의 회원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회원은 유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회사의 회원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 또는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 1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단말기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단말기의
정상동작이 유지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단말기의 보수, 교환 등의 처리를 신속히
행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9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주)아이엠박스코리아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길, 6층
•
대표번호: 1877-7912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담당자 : 남성훈
•
대표번호: 1877-7912
제 20조 (양도금지)
회원 및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 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손해배상)
회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회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2조 (면책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3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