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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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

[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엠박스코리아(이하 “회사”라 함)의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고객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1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보관시설 계약서에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만을 정리했고,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이용약관 변경시 회사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을 우선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물품보관 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물품을 맡기는 것을 말하며, ‘고객’이라 함은 이용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취소 및 변경)

1)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 또는 이용약관 동의 후, 보관료를 선납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취소는 이용시작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시작일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관계없이 계약 취소가 아닌 제 11조 서비스 해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시작일 전 무단으로 출입하여 권한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이용시작일 전일지라도 계약 취소가 불가하며, 제 11조 서비스 해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본 시설 이용 계약은 월단위 구독 서비스로 제공되며, 결제 후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준비됩니다. 이에 따라 결제 이후 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디지털 운영 비용, 시설 유지 비용,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은 환불 요청 시 본인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검토 후 시설 이용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결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 4 조 (대금결제)

1) 대금 결제(서비스 이용비용)

- 아이엠박스 서비스 이용 희망시, 서비스 비용을 선불로 결제하여야 한다

- 계약 연장시 회사에 그 뜻을 전하고 보관료를 결제 함(회사 은행계좌 입금, 온라인 결제 또는 정기결제)으로써 그 효과를 대신할 수 있다.

- 서비스는 월 단위 정기결제로 카드 정보 입력 후 이용 가능하다

- 보관료를 일주일 이상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보관료에 연체료 [소량 : 20,000 원, 공간 : 40,000 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불한다.(보관 시작일 기준으로 매달 지불 한다.)

- 아이엠박스 배송서비스는 서울, 경기권만 진행가능하며, 이외의 지역인 경우 택배 또는 화물을 직접 섭외하여 짐을 운송해야한다 (픽업지는 수도권이여도 회송지가 서울,경기 이외지역일 경우 직접 섭외하여 운송) 이때, 비용은 고객이 직접 결제한다.

 

제 5 조 (통지)

1) 고객은 보관료를 변경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한다.(주소지 변경 등의 계약서 내용 변동시 즉시 통보)

2) 고객이 사전에 언급한 것과 물품의 크기 및 수량 등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

3)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연장여부 통보가 없을시에는,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6 조 (보관하지 못하는 물품)

아래 물품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으며 보관 불가품목으로 인한 회사의 보관 시설과 타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었을때(훼손, 악취, 화재 등) 모든 책임은 보관 불가 품목을 맡긴 고객에게 있다.

1) 화약류, 총포 도검류와 같은 위험한 폭발 및 인화물질 등인 경우 (폭발물, 부탄가스, 휘발성 물품, 알코올, 신나, 스프레이, 폭죽, 라이터 등)

2) 법으로 보관, 유통이 금지된 물품 또는 범죄행위에 연관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

3)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사치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술품 및 기타 대체 불가능한 물품, 재생 불가능한 상품

4) 살아있는 동/식물, 동물 사체 및 변질 될 수 있는 물품(음식물)

5) 제 3 자와 갈등을 유발하거나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6) 규격 초과의 상품

7) 방사능 등 인체 유해 물질

8) 시설에 보관이 불가능한 규격 초과의 물품

9) 시설의 온도, 습도 등 보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발열, 제/가습 용품, 전자기성 물품 등)

10) 상온에서 변질 또는 부패할 수 있는 물품 (음식물, 해충 및 이물질이 유입에 원인이 될 물질)

 

제 7 조 (보관시 유의사항)

1) 택배사(배송대행사)를 통해 물품을 보내시는 경우, 약관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물품이 도착하는 날부터 계약일(물품보관)이 시작된다

2) 의류는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세탁 등을 한 후에 완전건조 후 보관해야 한다. (의류에 물이나 땀이 묻을 경우 부패의 원인이 된다).

3) 가구, 가전류는 포장을 해야 하며, 미포장 및 포장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부분 파손 및 스크래치 등)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4) 깨지기 쉬운 유리 등은 에어캡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이 되지 않은 물품의 훼손 및 파손 등에 대해 회사는 배상 하지 않는다.

5) 기타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파손 및 분실책임이 없다.

6) 외관 상 보관 전 후 상태를 확인 할 수 없는 물품 (가전 등) 의 경우, 보관 전 사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7) 보관시설을 이용 종료 희망 시, 이용 전 최초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후 서비스 이용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회사와 계약된 내용 이외에 별도로 추가 보관서비스(기타 서비스 포함)를 이용희망할 경우,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9) 보관시설 방문은 보관소 운영방침에 따른다 (보관시설 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0) 아이엠박스 보관소 보관 물품의 배상 주체는 [피해 원인 제공 자] 또는 각 보관소의 [임대인] 이며 아이엠박스는 배상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한다

11) 생활용품 보관소로 문제 발생시 보험을 통해 배상 진행된다. 보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명확하게 [아이엠박스의 귀책사유가 확인 된 피해] 에 한해 이용 약관 대로 배상 된다.

12) 고가의 물품은 배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고가의 짐은 아이엠박스가 아닌 고가 물품이 보관 가능 한 다른 전문 보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장기방치물품 처리)

1) 계약만기일로부터 30 일 이상 경과한 물품은 수거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보관 계약 기간 만료 후 45 일이 지나면 보관 물품의 상태 및 폐기, 처분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60 일이 지나면 임의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제 3 의 보관장소로 이동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별도 지불)

3) 계약만기일로부터 60 일이상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해도 절대 민사상&형사상 이의를 절대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처분 관련 비용 및 미정산금을 추후에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요금 미납자의 경우 이용자의 시설물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의 면책사항)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고객이 약관 사항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물품 입/출고 등의 과정에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고객의 물품보관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 본인 또는 다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관 물품 포장이 불량 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

- 제 3 자가 고객이 최초 물품을 맡긴 연락처로 물품을 찾아가는 경우

- 방치된 보관물품 임의조치 또는 처리로 발생한 손해

-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 기타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 범죄에 연루되거나 수사기간에서 협조 및 요청 접수 된 경우

- 제 11조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제 10 조 (손해배상)

1) 생활용품 보관소로 문제 발생시 보험을 통해 배상 진행된다. 보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명확하게 [아이엠박스의 귀책사유가 확인 된 피해] 에 한해 이용 약관 대로 배상 된다.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 3 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큰 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3) 명백히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공간당 최고 10 만원이다.

- 회사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 경우,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 처리된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체결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배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약관에 의거하여 배상을 진행한다. 다만, 회사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면책된다.

- 분실 또는 전부 멸실된 때: 공간당 10 만원, 전체 100 만원 한도 배상

- 총 배상 한도 100 만원 (절대 고가 가전 및 가구 보관 불가)

4) 의류가 손상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회사가 제공하였을 경우 배상 (입었던 옷을 드라이크리닝 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배상을 하지 않는다.)

5) 택배 배송의 경우, 보관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하며, 그 외 파손 및 변질 및 분실 등은 택배사에 문의 해야 한다.

6) 이용자가 계약한 특정 보관함 외에, 출입 통로,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 적재 및 방치하거나, 내부 천장 구조물(메쉬망 또는 통풍시설)에 보관물품을 접촉시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배상이 불가하다. 

7)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며, 이용자의 신청 기간 내 회사는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보험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보 의무를 갖지 않는다.

8)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건 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회원이 물건을 인수한 당일 이내에 회원이 회사에 파손 및 변질 등 손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면책된다.

 

제 11 조 (계약 해지 등)

다음 각호의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보관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1) 제 5,6,7,8,14 조에 반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사는 미정산 및 손해배상 비용의 부족분에 대하여 신청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이용요금 미납 등 본 약관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사망 혹은 연락두절(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청산)된 경우

6)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서비스 해지 및 본 신청의 종료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7) 이용자의 보관물품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접수가 되는 경우, 회사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보관소 확인 및 이용자의 물품을 제출 할 수 있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12 조 (적용법규)

1) 본 사항 외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비자기본법, 상법, 물류정책기본법등 관련법규, 택배법 및 일반 상거래에 의거한다.

2) 분쟁발생시 소송관할은 회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1) 보관물품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보관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회사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한다.

 

제 14 조 (금지 행위)

1) 회사가 보관물품 보안 및 확인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 CCTV 영상을 녹화, 편집, 재생산, 배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회사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신청서를 포함한 회사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사진, 문서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공적인 장소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전달, 또는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

3) 이용자가 계약한 시설물 외에, 출입 통로,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 적재 및 방치하거나, 내부 천장 구조물(메쉬망 또는 통풍시설)에 보관물품을 접촉시키는 행위

4) 흡연, 음주, 고성방가, 풍기 문란, 위험 물질 반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이용자 및 공동 이용자 외의 출입 또는 반려견 등의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법적 행위를 포함한 회사에 영업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기타 행위

7) 이용자가 회사 시설물이 위치한 건물 또는 주차시설의 규정(차량 진입 제한, 사용방법 등)을 지키지 않는 행위

8) 회사에 허가받지 않은 각종 전열 기기, 전동 기구, 화기, 액체류를 사용하는 행위

9) 회사의 시설물 및 회사의 시설물이 속한 건물의 공용공간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10) 시설 내에서 숙식 및 숙박을 하는 행위
11)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기타 용도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12) 이 외에 회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타 이용자 및 시설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이용자는 본 조 금지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위반 시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6조 (기타)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용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고인 포함)

- 사망진단서(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사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한정)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사망자가 생년월일, 성명을 정정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한정)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포함

2) 승계의 효력은 회사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회사가 승계를 승인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3)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시 공동 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4) 상속 포기로 인한 물품은 계약종료 절차를 거쳐 물품은 임의처리로 진행됩니다.

5) 후순위의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의처리로 진행 됩니다.

6) 상속 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완료된 계약 해지 및 물품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은 불가합니다.